보증기관 3사는 반복되는 전세 사기와 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어 통합 관리되며, 보증기관 중 한 곳이라도 보증금을 대신 갚은 사례가 있다면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된다. 공유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사례다. 임차인은 오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관들은 이달 중 각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다음 달 1일부터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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