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곳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 약 1만 건을 합동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 634건 중 특허권 관련 사례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주요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사용(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군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97건), 보디케어(91건), 클렌징 제품(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허위표시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모든 건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됐으며, 지식재산처는 향후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