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에 비해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해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 방식이 강의나 시청각 자료인 경우는 71.3%였으며,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하거나 팸플릿 등 자료 배포로 대체하는 경우도 각각 14.8%, 13.9%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융 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과 연계해 1시간 미만의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상품 판매나 홍보와 연계된 교육을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강사의 자격요건 및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허용된 자료 게시·배포 방식의 교육 대체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종·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