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비상장 제약·바이오기업 A사의 대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코스닥 상장이 임박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일반 투자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기업은 영업손실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또한 다단계 주식판매 조직인 B그룹은 전문 투자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해 5000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투자 권유 업체가 인가받은 금융회사인지 조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장 임박 홍보에 대해서는 주관 증권사 선정 여부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보 발령…허위·과장 권유 사례 경고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권유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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