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른바 '사법 3법' 도입과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러한 입법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법관의 업무 수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나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사안인 만큼 지혜를 모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최근의 정치적 사건 증가와 관련해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통과 성찰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은 대법관 2석이 공석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