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 권유자의 실체, 실제 상장 준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보다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으며, 상장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이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기업 B사의 대표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코스닥 상장을 홍보하며 약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판매했으나, 투자설명서 제공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50인 이상 대상 투자 권유 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을 통해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와 대표주관회사 선정 여부 등 상장 준비 단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