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090원 대비 5.5% 인상한 1만 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19.2%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66만 4750원이 된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이와 함께 시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위해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정부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률을 8.5~10% 차등 적용한다.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60만 5000원까지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정책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