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의선숲길 부지 9만9746.4㎡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 원을 공단에 지급하게 됐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서울시는 2010년 공단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지를 무상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2017년 7월 이후 서울시의 점유를 무단 점유로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협약 내용만으로 무상 사용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단과 협의해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납부 확정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패소가 확정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