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신문사는 달력, 가계부, 정기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입찰을 통해 구매해왔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해당 6개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담합이 없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낙찰률 87.6%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올해 4월 적발된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피앤피 9억 4800만 원, 무림페이퍼 5억 7300만 원, 한솔제지 5억 5600만 원, 한국제지 5억 1500만 원, 홍원제지 3억 5800만 원, 무림에스피 5900만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