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검사를 통해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해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해당 정보 제공이 일반적인 제3자 유출이 아닌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탁한 자회사 GA와의 업무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대폭 낮췄다. 금융위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회사 GA와의 업무 관계와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감안해 일부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1400억에서 70억으로 감경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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