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10일 존속유기치사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강이 악화한 80대 모친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이 사망한 지 사흘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까지 약 1년 동안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의료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병든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 부정 수령한 60대 구속기소
병든 8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모친 명의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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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21/NISI20221221_0001158396_web.jpg?rnd=202212211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