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 특례는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1회 20%, 2회 40%, 3회 이상은 80%까지 늘어난다. 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거나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경우 과징금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1,800억 원 이상이면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상급종합병원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가능성을 통지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훼손도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