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노 관장 측 변호사 A씨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일정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이 해당 발언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 중 7천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상고하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