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연간 월세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으로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일반 근로자 역시 한도 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난다.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공제 혜택이 자율주행 실증 기업으로 확대되며, 차량 비용뿐 아니라 수리·정비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조치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