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딸을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병원 이송이 늦어져 피해자가 숨진 점은 애통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