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 관리가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 방법, 변경사항,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사유와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리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듀레이션 갭'을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RAAS)의 정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이를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한다. GA 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확대된다. RAAS에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며,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산출 기준 개선과 2027년 도입 예정인 IFRS18에 맞춘 재무제표 표시 방식 정비도 포함됐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계리가정 관리 및 금리리스크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금리리스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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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2_web.jpg?rnd=2026031015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