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시가 약 9억 20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품된 물품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그는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반출하거나, CCTV 사각지대의 창문을 통해 외부로 던져놓은 뒤 수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훔친 물품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으며, 수익금 상당액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물류센터서 9억 원대 전자기기 빼돌린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2년여간 9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훔쳐 판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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