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시가 약 9억 20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품된 물품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그는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반출하거나, CCTV 사각지대의 창문을 통해 외부로 던져놓은 뒤 수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훔친 물품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으며, 수익금 상당액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