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후배인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압박하는 일명 '초크'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를 약 10회에 걸쳐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대학 후배 상습 폭행하고 '초크'로 기절시킨 20대 징역 3년 6개월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대학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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