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104㎞로 주행하며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