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8k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에도 A씨는 약 한 달 뒤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2주 뒤에는 앞선 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인 9월 초에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하다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사고 수습 후 귀가하는 길에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