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시설부대 8개를 제외한 전국 130개 경찰기동대 정원이 부대당 80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들며, 전체 기동대 정원은 기존 1만 1179명에서 1만 139명으로 9.3% 감소한다. 경찰은 집회·시위 양상 변화로 상설부대 수요가 감소한 반면, 수사 및 민생치안 분야의 인력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확보된 1040명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 755명,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120명, 내부통제·감찰 강화 126명, 기타 현장인력 39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특히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645명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171.1건에서 158.8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수사대 56명, 마약수사 42명, 여성청소년수사 80명 등이 보강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와 수사심의계가 신설되며, 시도경찰청별로 수사감찰 조직도 확대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관련 규칙과 훈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