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3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범과 20대 공범 등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외국인 여성의 목을 졸라 제압한 뒤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 대상 강도 행각 10·20대 일당 징역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와 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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