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가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추가 명령이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규칙 변경에 따른 비용 산정 시 외국인 학생 등록 감소로 인한 손실을 추정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점이 지적됐다. 외신 기자 체류 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나 사기 방지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설명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F-1 비자 소지자와 J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기존에 학업이나 취재 활동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간 만료 후 체류연장(EO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원이 원고 측의 소송을 받아들여 시행 직전 연기 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 시행 연기
미국 법원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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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12.1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707_web.jpg?rnd=202512111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