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통합방안은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후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기존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적용받아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 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전량 일괄 전환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의 경우 전환 신청 시 양사 실적을 합산해 재심사하며, 합병 전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우수회원은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간 등급이 유지된다. 보너스 좌석 공급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 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 복합결제 최소 사용 단위를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추고, 결제 가능 비중을 운임의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간 통합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