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예정일인 12월 17일부터 10년간 소멸 시효 변동 없이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용자는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도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공제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쇼핑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보너스 좌석 이용 기회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에서 보너스 좌석 공급을 최근 10년 중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수기에만 좌석을 늘리는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수기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량은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부터는 지난해 합산 실적 대비 21% 증가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복합 결제 시 최소 사용 범위를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추고, 마일리지 결제 가능 범위를 운임의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마일리지 10년간 유지…보너스 좌석 확대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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