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오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으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건설에 투입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액 447억 원은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손해액 약 102억 5000만 원과 종합지원센터 건물 손해액 약 344억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문제로 지연되다 2024년 12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변론이 진행됐다.
정부, 북한 상대 447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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