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연 19.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차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가심사 결과 사전 안내를 통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