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늘어난다. 유예 인정 범위도 넓어져 기존 임대차 계약 외에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 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로부터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으며,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갱신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가 적용되어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 거래 제한이 있는 경우 세제 혜택 시점에 맞춰 유예 신청 기간이 조정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간 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