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집주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집주인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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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집주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집주인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20만원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갱신 계약 기간도 유예 범위에 포함된다.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