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이 총 102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상담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48건(47.0%),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 관련이 37건(36.3%)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업체 측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체 상담 건수 중 75건(73.5%)은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구제 절차 안내나 합의가 불가능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와 검단구청이 지난 2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는 이미 사무실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