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기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상향되며,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이 확대된다. 반면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평균 소득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등 과도한 대출 취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규모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부 대책에 맞춰 은행권과 하반기 대출 총량 한도를 재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상반기 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는 하반기 총량 차감 등의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핀셋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