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31명으로 2024년 1354명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급여 총액은 181억 5000만 원에서 364억 50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외국인 1476명이 267억 1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0%에서 지난해 1.1%, 올해 7월까지 1.2%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 150만 원에서 지난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4861명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95명, 중국 652명, 미국 366명, 일본 261명, 캐나다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이직·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휴직 기간 중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