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지휘한 점이 유죄로 판단됐다. 박 전 총장은 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국회 봉쇄 지시 혐의가 인정됐으나, 병력 출동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곽 전 사령관은 수사 초기 자수하고 진술에 협조한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내란특검은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