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 금리 감면 조건인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직장명이나 급여 일자 등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하며,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임을 표시해야 은행 전산시스템이 이를 실적으로 인식한다.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 원리금 연체 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과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잔액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 시 급여 이체 우대금리 및 기한이익 상실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 이용 시 급여 이체 우대금리 적용 조건과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등 소비자 유의 사항을 21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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