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은 이를 묵인하고 내부 반대를 무시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사 개입 혐의를 포착해 관련 사건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주체와 시기, 목적, 수단이 달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이 내란 목적에서 비롯된 반면, 이번 사건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위한 인사 개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역시 무인기 사건과 공통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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