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 단계별 절차를 병렬적으로 추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에서 8만 9000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재개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또한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