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며, 지난달 28일 접수된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정당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