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검사 정원을 유지하려던 직제안에 대해 여권 내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인력과 조직을 추가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과 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수사관 정원도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230명 추가 감축해 현행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줄이기로 했다. 남은 수사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기소 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업무를 맡는다. 조직 측면에서는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도 당초 19개에서 13개로 줄였다. 명칭 논란이 있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됐다. 또한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검사 등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다.
공소청 다음 달 2일 출범…검사 정원 80~85% 수준으로 축소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법정 검사 정원 자체를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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