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이 아닌 농업 개혁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난 것에 대해 30년 전 도입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8월부터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 처분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의심 사례가 곧 위반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까지 처분 통지 사례는 없으며 실제 처분 절차는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제도 개편 기회로 삼아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30년 된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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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23/rcv.YNA.20260910.PYH2026091017600001300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