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이 아닌 농업 개혁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난 것에 대해 30년 전 도입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8월부터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 처분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의심 사례가 곧 위반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까지 처분 통지 사례는 없으며 실제 처분 절차는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