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추석 명절휴가비는 1인당 439만 6560원이다. 이는 의원 월 일반수당 732만 76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과 추석을 합쳐 연간 총 879만 3120원이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수당과 경비 규모는 약 1억 60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3만 원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지난해 대비 약 30만 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 375만 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의 추석 명절휴가비가 약 65만 원 더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인 307만 원과는 약 132만 원에서 133만 원의 격차를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1%에 그쳤으며, 정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난해 63.0%에서 올해 61.0%로 감소했다. 일부 의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명절휴가비 전액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440만원…직장인 평균 소득 상회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로 약 44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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