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추석 명절휴가비는 1인당 439만 6560원이다. 이는 의원 월 일반수당 732만 76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과 추석을 합쳐 연간 총 879만 3120원이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수당과 경비 규모는 약 1억 60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3만 원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지난해 대비 약 30만 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 375만 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의 추석 명절휴가비가 약 65만 원 더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인 307만 원과는 약 132만 원에서 133만 원의 격차를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1%에 그쳤으며, 정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난해 63.0%에서 올해 61.0%로 감소했다. 일부 의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명절휴가비 전액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