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관보를 통해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1259명의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7월 1일 기준 신분이 변동된 공직자이며, 재선 등 직을 유지한 채 당선된 경우는 제외됐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이 21억 15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장 19억 9339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16억 9738만 원, 광역의회 의원 12억 4434만 원 순이었다. 신규 선출직 중 재산 총액 1위는 349억 2176만 원을 신고한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였다. 최 군수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상장·비상장 주식 321억 2809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 군수 측은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기준 변경과 자녀 재산 신규 포함으로 인해 지난 5월 선관위 신고액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45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42억 8118만 원), 추미애 경기도지사(36억 97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26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806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재산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허위 기재나 중대한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