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금융인들의 자택과 근무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자 5~6명은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으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등으로 이직해 근무하며 업무상 취득한 M&A 관련 호재성 정보를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조직적인 ‘정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로와 정보 제공 대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서울대 경영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권 종사자들이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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