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완결성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사건 이관 문제까지 겹치며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이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경찰서장들이 중요 사건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검찰이 해체 직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을 경찰이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사 기록 검토 등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사건 관할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수사 기법 차이에 따른 사건 처리 연속성 문제도 지적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고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현장에서는 수사 부서 기피 현상과 사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