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36명의 체납관리단을 구·군에 배치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징수액은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인 3억 6000만 원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중구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체납자를 설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도왔으며, 울주군에서는 70대 수급자 명의의 대포차량을 말소 등록해 체납액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남구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 정리보류 처분을 진행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