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하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야당은 청와대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각각 따져 물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청와대 공문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후속 대응도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이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나눠 맡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개혁과 형사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묻는 질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