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개발부담금 등을 체납한 소멸·무재산 법인에 대해 주주관계와 지분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함으로써 징수 물꼬를 튼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뉴스1에 따르면, 여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를 추적해 체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의 주주 관계와 지분 등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새로운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과점주주 관리항목 개발과 연계하고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행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