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파트, 마을, 주차장 등 생활권 단위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권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도전한다.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지난해 1기 '신산업 활성화형' 특구에 이어 도민이 일상에서 에너지 전환 효과를 체감하는 2기 모델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책 기조를 마을, 아파트 등 소규모 생활권 중심(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으로 제시함에 따라, 도는 같은 변전소 생활권역 안에서 면적 660만㎡ 이하, 연간 발전량의 70% 이상을 구역 안에서 소비하는 요건을 갖춰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남원읍 일원 주택마을형, 조천읍 공공임대주택 대상 아파트형, 용암해수단지를 활용한 산단형 등 3개 핵심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법정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하며, 주차장, 유휴공간 등 추가 발전 자원이나 수요처를 가진 도민과 기업의 참여 제안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의견청취 기간에 모은 도민 의견과 추가 제안 모델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뒤 내달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12월 중 결정된다. 뉴스1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제주 등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2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으로 한정되었으며, 같은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지역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델이다. 민간사업자는 주민 등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을 다른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