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공소청은 추가 증권계좌 등을 확보해 A 씨가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편취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40억 사기 혐의 치과의사 구속…검찰, 경찰 불송치 뒤집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854_web.jpg?rnd=2026100209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