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공소청은 추가 증권계좌 등을 확보해 A 씨가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편취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