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단속을 연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되어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 요건이 완화되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었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계획이다. SBS는 이번 집중단속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대형 산업재해 및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