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가 장시간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교도관 인력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인력 증원 및 예산 반영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토요일 실외운동이 재개되지 않고 독거수용자임에도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30분 이내의 운동시간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독거 유형에 따라 운동시간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구치소가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독거 유형에 따라 운동시간에 차등을 둔 것 역시 과밀수용과 계호인력 부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말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수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시행령 제49조는 공휴일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한 매일 수용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